#1.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박모씨(50)는 2005년부터 본인과 배우자 김모씨(47) 명의로 경기도 광주의 오포와 용인 여주 등에 32억원 상당의 임야 4만㎡(12필지)를 사들였다.

또 용인 지역의 50평짜리 아파트를 4억원에 구입하기도 했다.

박씨가 부동산을 사는 데 쓴 36억원은 모두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이었다.

#2.자영업자 김모씨(56)는 2005년 경기도 신도시 예정 지역에 보유한 토지를 수용당한 뒤 보상금으로 103억원을 받았다.

이 돈으로 서울 강남에 시가 30억원 상당의 상가주택 건물을 매입해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 박모씨(55)와 20대 자녀 2명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

30억원대를 물려받은 배우자 박씨와 자녀 2명은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3.무직인 장모씨(35)는 2003년 서울 강남의 75평대 아파트를 12억원에 샀다.

2004년에는 천안 지역에 있는 33평형 아파트(1억원)를 매입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 있는 600여평의 토지를 15억원에 사들였다.

장씨의 부인 이모씨도 지난해 12월 강남 재건축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12억원에 구입했다.

이들은 그동안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낸 기록이 없다.

인천 송도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재연되면서 국세청이 14일 부동산 투기 혐의자 185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중에는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뒤 불법 상속이나 증여한 혐의가 있는 36명이 들어 있다.

정상곤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최근 송도신도시 등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분양권 불법 거래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부동산을 거래하고도 각종 세금을 빼돌린 185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토지보상금 수령자 중 사전 상속·증여 혐의 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대상에는 송도 신도시 주변 아파트의 분양권을 '복등기'(전매금지 기간에 미등기 전매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분양권을 산 불법 거래자가 거의 동시에 이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수법으로 사들인 32명이 포함됐다.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분양권을 불법 취득한 35명도 조사를 받는다.

송도 오포 등지의 중개업자 7명,오포 모현 지역과 행정도시 부동산 취득자 중 탈루 혐의자 50명,토지보상금 수령자 중 사전 상속 등 혐의자 36명,다수 주택 보유자 25명 등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 변동 상황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