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개인파산자 재량면책 기준 첫 제시

`카드 돌려막기' 등 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개인파산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법관이 빚을 면책해 주기로 했다면 일부가 아닌 전액을 면책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는 개인파산자에게 채무의 일부를 갚도록 할 경우 다시 경제적 파탄에 빠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모든 채무를 면책해 주도록 재량면책의 기준을 제시한 첫 결정으로 향후 일선 법원 파산 선고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파산자 김모씨가 "모친의 질병 치료에 소득 전부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면책 신청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는 직장을 못 구했을 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투병중인 모친과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렵다.

잔존 채무를 남겨둘 경우 다시 파탄에 빠지는 사태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돈을 꾸거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계를 꾸려오다 대출금을 갚지 못할 처지가 되자 속칭 `돌려막기'와 `카드깡'으로 이자를 변제해 왔으나 나중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축소돼 파산했다.

개인파산ㆍ면책 심사 과정에서 김씨가 아파트 보증금을 빼내 다른 채권자들 모르게 처제에게 꿨던 500만원을 변제하는 등 결격사유가 드러나기도 했다.

1, 2심 재판부는 변제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많은 빚을 지며 카드 돌려막기와 카드깡을 일삼은 것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나 신용카드는 이자 변제와 모친의 질병 치료비 인출 등에 사용한 점을 감안해 채무의 70% 면책을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도모가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인 만큼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소명될 경우에나 일부면책을 허용해야 한다"며 재량면책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