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들은 11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조건없이 3년 간 유예키로 하는 등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노사정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09년 12월 말까지 3년 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노사정은 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필수유지업무제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도 현행 철도, 전기, 병원, 수도, 석유, 한국은행 등에서 혈액공급, 항공, 폐ㆍ하수처리, 증기ㆍ온수공급업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부당해고와 관련,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시 현행 원직복직 원칙은 유지하되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직장에 복직토록 명령하는 대신 금전보상도 허용키로 했다.

노사정은 이어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삭제하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영상 해고시 현행 60일인 사전통보기간을 기업규모 등에 따라 30∼60일까지 차등 설정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의무화했다.

종업원이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회사가 해고토록 하는 유니온숍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다른 노조 가입과 결성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조준호 노사정위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