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2만6000건에 달했던 세무조사 건수를 내년까지 2만건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세무조사 기간도 지금보다 20%가량 줄여 법인의 경우 10~60일 사이에 끝내고 특별한 경우 외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24일 6개 지방국세청장과 107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축소 및 운영방식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따뜻한 세정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을 과감히 줄여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다만 고의적인 탈세의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대기업에 대한 조사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대폭 줄여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키로 했다.

세무조사 기간도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15~70일에서 10~60일로 줄이고 개인에 대해서는 7~30일에서 5~25일로 단축키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