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가 최장 3년간 유예된다.

미래형 자동차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추진사업단에 참여한 중소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성장동력산업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가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해주던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가 지난해 말로 폐지됨에 따라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 수를 전년에 비해 10% 이상(연평균 상시근로자 기준) 늘린 경우로 최소한 10명 이상 새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2008년까지 2년간,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2009년까지 3년간 각각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특히 올해 창업한 중소기업은 고용 증가 인원이나 비율에 관계없이 2009년까지 3년간,지방 소재 창업 기업은 2011년까지 5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부가 민관 협력체제로 추진 중인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지능형로봇,미래형 자동차,차세대 전지,디스플레이,차세대 반도체 등) 추진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305개 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2년간(지방 소재 기업은 3년간) 유예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