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장애인을 제외한 일반인이 가입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적립식펀드 등에 대해선 세금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장기 보유 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등 24개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현재 7%인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5%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조세연구원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조세연구원의 방안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나머지는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우선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 중 일반인에겐 세금 혜택을 폐지하고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은 생계형저축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이란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적립식펀드 등을 통칭한다.

일반인은 해당 상품에 1년 이상 가입하면 4000만원까지 법정세율인 15.4%보다 낮은 9.5%의 이자소득세율을 적용받았다.

지난해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주어진 세금 혜택은 일반인 노인 장애인 등을 모두 합쳐 2300여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농어가목돈마련저축도 폐지하고 1년 이상 장기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액면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 비과세)를 비과세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관련,제조업과 물류업 등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 및 설비투자 동향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결정하되,공제율은 7%에서 5%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지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조5700억원으로 파악됐다.

조세연구원의 방안대로라면 연간 2조~3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돼 국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절세 금융상품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