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 2년 연장

조세연구원이 정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발표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은 추진 과정에서 영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장치도 함께 내놨다.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일시에 늘어날 경우 세원 투명성 제고라는 기본 취지와 달리 오히려 자영업자의 탈세 등이 늘어나 정책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세연구원은 우선 올해 말 적용시한이 종료하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제도를 2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제도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확대로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단기간에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 또는 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전자태그(RFID)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도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적용시한도 오는 2008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적용조건이 엄격하고 계산방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세부담 증가상한제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현행 세부담 증가상한제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전년 보다 1.3배 초과한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고 있는데 조세연구원은 수입금액 증가분 기준을 전년 대비 1.2배로 완화하는 한편 국세청장 고시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요건 및 감면세액 계산방법도 단순화하도록 했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도소매업 6억원 미만, 음식숙박업 3억원 미만, 서비스업 1억5천만원 미만으로 기장신고와 신용카드 가맹, 사업용계좌 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해서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세부담 경감장치의 다른 한축으로는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성실납세제도가 있다.

성실납세제도는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제도(15∼25%)를 적용, 납세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사업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연구원은 고액.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제도 강화차원에서 현행 납세자의 날 표창과 세금포인트 제도, 고액.성실납세자 제도 등 다양한 우대제도의 대상인원 및 혜택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날 표창 대상자는 현재 세무조사와 납세담보제공이 면제되고 조달청 등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이 부여되고 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소득세 납부액에 따라 제공하는 세금포인트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징수유예와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