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가 무효라며 국제중재를 신청키로 한 데 대해 한화그룹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콜옵션(주식조기매수청구권) 조기 행사와 주주이익 침해에 대한 법적 소송 제기에 나서기로 한 것.

㈜한화는 7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본계약서에 명기된 대로 예보가 보유한 대생 지분 16%를 주당 2275원에 조기 매입키로 결의했다.

또 예보로 인해 주식가치 급락,대외 신인도 하락,임직원의 사기 저하 등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강구키로 했다.

이 밖에 재경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예보의 부당한 중재 신청 계획을 중지토록 호소하고,예보측에도 중재신청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공식 요청키로 했다.

한화의 이 같은 강경대응은 콜옵션 행사가격을 높이려는 예보의 의도를 조기에 차단하고 대생 인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생명의 현재 기업가치가 주당 5000원에 육박하는 데 비해 인수가격과 콜옵션 행사가격이 주당 2275원에 불과,헐값매각 논란이 빚어질까 우려해 예보가 공세를 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화 관계자는 "예보가 국제중재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권리행사를 늦추면 국제중재 결과와 연계시키며 콜옵션 행사가격을 끌어올리려는 예보의 의도에 끌려가게 된다"며 이달 중 예정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즉시 콜옵션을 행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콜옵션은 본계약의 일부로 현재 본계약 자체에 대해 무효 및 취소 중재를 신청키로 한 만큼 콜옵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예보 관계자는 "지난해 법원의 판결은 이면계약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일 뿐 계약자체가 타당하다고 한 것은 아니다"며 "법적 효력 다툼을 통해 콜옵션 행사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화와 예보 간의 공방은 인수 본계약 타당성 논란에 이어 콜옵션 행사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비화되며 더욱 들끓을 전망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