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렬 KBS PD가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와 관련한 '추적 60분-섀튼은 특허를 노렸나'(가제)' 동영상의 일부를 지난 11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황 박사 줄기세포 기술의 특허 등록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12일 서울대 산학협력재단과 특허청에 따르면 황 박사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 관련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 기술은 2003년 12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출원됐으며,아직 우리나라와 미국 등 외국에 개별적인 심사가 청구되지는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은 이 줄기세포 기술이 특허 등록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예상한 미국 피츠버그대 제럴드 섀튼 교수가 이 기술을 도용해 미국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PD는 이 동영상에서 "줄기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전단계인 배반포 기술이 있다면 특허권리 범위를 조정해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허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설사 기술이 없더라도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임을 증명하면 미국 특허법에서는 특허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기술적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황 박사의 특허가 관련 분야의 사람들이 명세서를 보고 용이하게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반복 재현성'이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황 박사가 만약 (확립된 기술 없이) 우연히 배반포나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면 특허로 등록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은 국내에 비해 특허를 내주는 데 관대해 등록 가능성이 더 높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생명공학 전문 변리사는 "배반포 기술로 특허권리 범위를 축소하면 줄기세포에 대한 물질특허는 받을 수 없다"며 "배반포 기술이 특허등록돼 외국에서 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기술을 이용한다면 일정 정도의 로열티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특허가 등록된다 하더라도 난자 수백에서 수천개를 사용해 1개의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면 산업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의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 내에 황 박사 특허를 세계 각국에 개별 출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