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2년간 양측의 주택을 합하지 않고 각각 단독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세금을 내면 된다. 주거겸용 놀이방을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낼 때 다른 주택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며 양도세를 납부할 때 1가구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일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부동산관련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한 세대의 보유 주택을 모두 합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되 결혼을 하거나 60세이상 노부모(여자 55세이상)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쳤다면 향후 2년간은 이전의 개별 세대 단위로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을 전용 어린이 놀이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주거겸용 놀이방에 대해서는 과세를 유지하되 5년이상 놀이방을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주거겸용 놀이방 또는 전용 놀이방의 경우 5년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했다면 매도시에 양도세율 50%가 적용되는 1가구2주택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는 저출산시대를 맞아 여성이 아이를 놀이방에 맡기고 경제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실수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유한 입주권에 대해서는 2주택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2채를 갖고 있는 가구가 1채를 입주권으로 전환한 뒤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면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1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가 별도의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주택의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재건축주택 완공후 1년이내에 이사하는 등의 요건에 맞아야 비과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유중인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돼 재건축 기간중에 주거할 대체용 주택을 매입했다면 대체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내에 이 대체주택을 팔고 재건축 주택 완공후 1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비과세가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2007년부터 60%의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부재지주 농지의 범위에서 ▲세대당 300평이내의 주말.체험영농 농지 ▲5년내 양도하는 상속.이농 농지 ▲올해말까지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 ▲개인이 20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2009년까지 양도하는 농지 등은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또 비사업용토지를 지나치게 많이 보유한 부동산법인의 주식을 매각하면 2007년부터 60%의 세율로 중과하되 비사업용 토지가 과다한지는 비사업용토지 가액이 전체 자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정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는 기존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구입하는 `농지대토'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5년간 1억원 한도에서만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대체취득의 요건을 `종전농지 면적이상 또는 가액의 2분의 1 이상 취득'에서 `종전농지 면적 2분의 1 이상 또는 가액의 3분의 1 이상 취득'으로 완화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