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3일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8조9천여억원의 내년도 감세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감세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책국감이 정착기조를 보이는 현상과 맞물려 새해 예산안 심의를 둘러싸고도 여야가 본격적으로 감세.증세를 둘러싼 정책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박근혜(朴槿惠) 대표 주재로 국회 재경위 소속 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 대책회의를 갖고 내년에 총 8조9천167억원의 국민 세금부담을 줄이는 대규모 감세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2006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무분별한 재정확대정책을 계속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소요액을 무원칙적인 세금폭탄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안을 비판하고 감세안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 세금부담을 줄임으로써 소비를 늘리도록 권장,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기본인식이다. 이런 바탕위에서 한나라당이 제시한 대책은 독자적 감세 추진안과 정부의 증세안 반대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한나라당은 또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공언, 현재 부동산 관련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것을 막고, 이를 법률로 규정토록 함으로써 국회 동의없이 행정부가 국민의 세부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입법과정에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택시 LPG(액화석유가스) 특소세 면제(감세효과 2천400억원.이하 2006년 기준)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세 등 면제(509억원)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100% 손비 처리 ▲경형 승합차.화물차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 4대 서민생활안정책을 내놓았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으로 소득세 2% 포인트 인하(2조7천416억원), 영세사업자 면세점 상향조정(9천542억원),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 및 일부 세율 인하( ), 등록세 폐지 등 거래세 부담 경감(1조8천억원), 유류세 10% 인하(2조2천326억원), 기업어음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다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해 추진키로 한 ▲소주세율 인상과 LNG(액화천연가스) 특소세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등 5대 세제개편안을 저지, 내년에 1조9천820억원의 조세부담 증가를 막겠다는 게 한나라당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미 올해 말까지 4조6천억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지적, 추가로 이 같은 감세조치가 반영될 경우 국가재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뒤따른다며 반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재경부 및 여당 일각에선 구조적 세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율 등 일부 세금 인상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정부와 여당은 감세정책이 경제활성화에 효과가 별로 없고 그 혜택이 부유층에만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무책임한 선심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문석호(文錫鎬) 제3정조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세입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를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기존 감세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가 있는 지도 불확실한 마당에 더이상 세금을 깎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소득세 인하의 경우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보다는 감세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부작용이 크다"며 "소득재분배 악화와 재정건전성 저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홍보처도 2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49%, 자영사업자의 49%가 소득세 면세점 이하인 상황에서 감세에 따른 소비증대 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으며 기업도 전체의 34%가 결손으로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아 감세시 세금경감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노효동 기자 bingsoo@yna.co.kr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