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흥 인터넷기업인 라이브도어가 후지TV의 인수에는 실패했으나 이 TV의 최대주주인 라디오 니혼방송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도쿄지방법원은 11일 라이브도어가 적대적 인수ㆍ합병(M&A)을 시도하자 방어책으로 니혼방송이 총 4천720만주에 달하는 신주예약권을 발행, 후지TV에 넘기기로 한결정은 부당행위라며 제기한 '신주예약권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내렸다. 니혼방송측은 도쿄지법의 결정에 불복, 즉각 이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으나 당분간 신주예약권을 발행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렸다. 특히 이날 법원 결정으로 현재 니혼방송의 지분 45% 가량을 확보한데 이어 추가매집을 진행중인 라이브도어는 머지않아 50%의 지분을 획득, 니혼방송의 경영권을완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라이브도어는 니혼방송이 신주예약권을 대거 발행, 후지TV에 독점 할당한 것은후지TV의 지배권 유지만이 목적이며 주식발행물량을 크게 늘려 기존 주주의 이익을크게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니혼방송은 라이브도어가 자사주식을 시간외거래로 대량 매집한 것이 불공정행위일 뿐 아니라 라이브도어가 자사를 지배할 경우 회사가치가 낮아질 우려가 크다고 맞서왔다. 법원은 "라이브도어의 지배권 획득에 의해 니혼방송의 기업가치가 현저히 훼손되는 것이 명백하다고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니혼방송의 행위는 후지산케이그룹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가 주목적인 것으로 보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라이브도어는 후지TV의 최대주주인 니혼방송을 인수, 이를 지렛대로 후지TV의 경영권을 넘본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후지TV측이 전면 방어에 나서 주식공개매수(TOB)를 통해 니혼방송의 지분 36% 이상을 획득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경영권 공략에 결국 실패했다. 일본 상법상에서 25% 이상 상대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면 상대회사가 갖는 주식의결권이 소멸되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니혼방송은 후지TV에 대한 의결권을잃게됐다. 그러나 라이브도어는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니혼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유력한발판을 마련하게됐다. 현재 45% 가량의 지분을 확보한 만큼 머지않아 임기만료 임원을 갈아치울 수 있는 지분 50%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라이브도어는 니혼방송을 장악함으로써 니혼방송의 2대주주인 후지TV측과'제휴' 교섭을 시도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방송을 둘러싼 라이브도어와 후지TV 사이의 대회전은 2라운드를 맞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