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발표되는 단독주택의 과세표준이 시가의 평균 80% 이상에서 정해져 취득세 등의 거래세 부담이 현재보다 최고 3배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또 공시된 주택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을 때는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자신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의 3%를 깎아준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해 내년 4월30일 이전에 새로 발표되는 단독주택의 과표인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반영비율도 아파트와 같은 70~90% 수준에서 결정된다. 개별주택 공시지가는 지난 10월20일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시가반영비율이 평균 80%를 조금 넘을 것으로 나왔다. 이는 현재 실거래가의 30%가량을 반영하는 단독주택의 과표인 시가표준액보다 최고 3배나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