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오는 22일부터 인터넷 지로(www.giro.or.kr) 회원이 아닌 고객들도 인터넷으로 각종 지로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지로 서비스를 개편한다. 회원이 아닌 고객들은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지로요금이 빠져나갈 은행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인터넷으로 요금을 낼 수 있다. 결제원은 또 종전까지 지로요금 납부 회원과 징수기관별로 따로 운영했던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