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또는 개인이 전용면적 45평(1백49㎡) 이하의 임대주택 2채 이상을 지어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과 '가용토지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주로 짓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전용 45평형 이하 주택 2채 이상을 지어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대상도 전용 45평(매입 임대는 25.7평)까지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개인이 기존 주택을 사들여 세를 놓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과세 적용 여부를 놓고 부처간 이견이 커 종부세 시행령 제정 때까지 결정을 미룰 방침이다. 또 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 목적으로 20가구 이상을 새로 취득하거나 추가 매입할 경우도 전용 45평 이하에 한해서는 취득·등록세를 2006년 말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