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가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건물분 등 재산세로 통일되고 종합토지세라는 명칭은 없어진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또 상가와 사무실, 호텔 등 일반 건물은 앞으로 2~3년 뒤부터 주택처럼 건물분재산세와 토지분 종토세를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세율이 낮아지더라도 세금부담은 다소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주택과 건물의 보유세를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과세하기로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보유세 명칭을 주택은 재산세 주택분, 건물은 재산세 주택분,토지는 재산세 토지분 등 3가지로 명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토세의 경우 재산세 토지분으로 이름이 바뀌더라도 현행처럼 사업용 토지는 별도 합산과세, 별장.골프장은 분리과세, 나대지는 종합합산과세의 방식으로 똑같이 과세된다. 종토세는 그러나 토지의 개인별 합산과세 범위가 현재는 전국 단위지만 내년부터는 시.군.구 기초지자체로 축소되며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만 전국 단위로 합산과세된다. 나대지 등 토지의 과세표준은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법령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단일한 과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주택 외의 일반 건물도 통합평가기법 개발 후 재산세 건물분이라는 이름으로 통합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정확히 일반 건물의 합산과세 시점을 정해두지 않았지만 통합평가기법개발에 2~3년 걸릴 전망이어서 그 이후부터 일반 건물의 재산세와 종토세의 통합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물은 재산세와 종토세를 통합과세하면 과표가 올라가 세율을 낮추더라도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직접 규정,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세율은 현행처럼 단일 세율로 하되 과표현실화에 맞춰 현행 0.3%보다 낮추기로 했다. 단독주택은 시가에 근접하는 평가방법을 마련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같이 내년부터 건물과 토지 세금을 합산 과세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내년 하반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는 것에 맞춰 취득.등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산세는 세입이 기초지자체로 귀속되지만 거래세는 광역지자체로 귀속돼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거래세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국세로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배분하거나 국세 중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세인 종부세로 걷어 광역지자체에 배분되는 금액만큼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