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I스틸·현대하이스코 컨소시엄의 한보철강 인수가 자칫 무산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였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인수에 실패했던 AK캐피탈이 매각주체인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15억5천만달러(약 2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6일 한보철강 나석환 관리인이 AK캐피탈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채권단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않았다며 집회 연기를 신청해 오는 24일 집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한보철강은 "지난 3차 매각입찰에 참여했던 AK캐피탈측이 채권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에 따른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채권단 및 인수자와 우발채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집회 연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3차 입찰에서 인수대상자로 선정됐다가 계약금 납입 지연으로 인수 자격을 박탈당한 AK캐피탈은 지난 6월 한보철강 매각절차를 중단하고 인수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달라는 소송을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기한 데 이어 미국 뉴욕주 법원에 15억5천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K캐피탈은 이와는 별도로 홍콩 법원에도 5천억원대의 손배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20% 지분의 최대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우발채무를 INI스틸 컨소시엄이 떠안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INI컨소시엄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관리공사는 또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우발채무의 분담을 요구했으나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보철강 매각작업은 자칫 무산되거나 채권단 동의가 이뤄질 때까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차병석·정태웅·강동균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