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때 서류를 갖추지 못해 과다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있으면 이달중 추가 공제를 쉽게 받을 수 있다. 또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해 소득을 올렸다면 임대주택이 1채라도 과세 대상이므로 주택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들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인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빙 서류를 갖춰 연말 정산에서 누락된 공제액이나 오류를 신고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추가공제를 받지 못해도 올해부터 도입된 2년 기한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뿐 아니라근로소득세에도 경정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졌지만 경정청구보다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 공제를 처리하는 것이 절차상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02년까지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전용면적 45평 이상'이던 고가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 기준이 2003년부터 면적기준이 없어지고 `기준시가 6억원 이상'만으로 정해져 주택 임대소득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2채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는 비과세하면서 예외적으로 고가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1채만 임대해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재경부는 세무행정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이용하는 사람은 소액이나마 세금을 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들어가 전자 신고서 양식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 신고하면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 내야할 세금에서 2만원을,세무대리인이 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내야할 2004년 소득세에서 건당 1만원씩, 1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태풍 `매미'와 대구지하철 참사 등 특별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은 재해지역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하루 일당 5만원씩,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제공한 경우는 유류대,재료비 등 실제 지출비용을 공제받을 수있다. 이밖에 제조업, 건설업 등 모두 27개 업종의 개인 사업자들은 설비투자를 했을경우 지난해 6월말까지는 투자액의 10%를 세액공제받지만 7월부터 투자분은 15%의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