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비스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금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 대상업종에 법률 회계 등 6개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산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지방세 면제 혜택을 주고,창업시 4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는 대상 업종에 서비스업종을 대폭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9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법 개정 작업은 17대 국회 개원후 가급적 빨리 처리,이르면 하반기중 시행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은 현재 제조업,광업과 일부 서비스업 등 27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으나 사업지원서비스업종 6개(경영컨설팅,마케팅리서치,법률,회계,광고,디자인)가 추가된다. 정부는 또 오는 6월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6개월 정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 중 제조업체들에만 주어졌던 지방세 감면(취득·등록세 면제,재산·종토세는 5년간 50% 감면)혜택을 앞으로는 서비스업종에도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 등과 그 부대시설(의료,교육,관광,체육시설)이다. 아울러 영화,문화,광고,국제회의 기획업 등 5∼6개 서비스업종에 속한 기업들도 연구개발(R&D)투자비용 중 일정 금액(투자금의 15%와 직전 4개연도 평균 투자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50% 중 큰 금액)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