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명부 공개를 둘러싼줄다리기에서 KCC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현대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인 다음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의 표심을 잡기 위한 양측의 `러브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17일 "KCC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주인 사실이 소명되므로 상법상 관련조항에 의해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KCC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KCC측은 현대측이 주주명부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자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양측이 주주명부 공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선 것은 엘리베이터 주주 신원 및 주식 보유 현황이 담긴 주주명부가 있어야만 주총을 앞두고 `소액주주 끌어안기'에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총 소집 2주전까지는 주총 소집통보서를 주주들에게 보내야하며 소집통보서가 발송된 이후 합법적인 의결권 위임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KCC측은 5%룰을 위반한 지분 20.78%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분명령에 따라 지분율이 현회장측(30.05%)보다 한참 낮은 16.11%로 곤두박질 친 상태여서 이번 주총에서범현대가와 함께 소액주주를 끌어들이는 일이 절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대로서도 KCC측이 지분 8% 공개매수 방침을 발표하며 현대 경영권에대한 강한 의지를 재선언한 만큼 선뜻 주주명부를 내주기는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현재로서는 지분율에서 KCC측을 앞서고 있긴 하지만 범현대가의 거취 등 여러가지 변수가 남아있어 `눈 뜨고' 소액주주의 표심을 빼앗길 수 없는 입장인 데다 주주명부 공개청구 목적이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는 데 기대를 걸었던 것. 현대측은 KCC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다소 당황하는 가운데 향후 대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범현대가가 이병규씨 등 3명을 중재역으로 추천한데 이어 엘리베이터 소액주주모임도 조만간 지지대상을 선정,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원이 `KCC측에 주주명부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만큼 소액주주들을 잡기 위한 양측의 `구애전'은 본격적으로 가열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