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에 5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입ㆍ출금될 경우 관련 거래 정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2천만원 이상, 1만달러 이상의 자금세탁 등 불법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에 한해 해당 금융회사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김병기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3일 브리핑에서 "올해 안에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뒤 1년간의 전산망 설치 작업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금융회사들에 예금주의 신분과 소득원을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예금주 신원 파악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씨티은행은 벌써부터 거액 예금 고객의 소득원 등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FIU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한국보다 먼저 도입한 미국과 호주 등은 이미 불법 자금거래뿐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전체를 보고토록 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currency transaction report)'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