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계가 상표를 무단 도용해 만든 불법 복제품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지적재산권보호센터'를 설립하고 복제품에 대한 상시 단속에 나선다. 한국의류산업협회는 2일 국내 의류업계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통해 의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적재산권보호센터를 설립하고 상시단속반을운영하는 등 불법 복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직원을 충원하는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오는 3월부터 협회내에 지적재산권 보호센터를 설립, 운영한다. 보호센터는 협회 회원사와의 위임계약을 통해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고 일반상거래의 불법 복제품은 물론, 온라인상의 불법거래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해 경고와 고발, 소송청구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내 의류상표의 해외 무단복제에 대해서도 불만 및 애로사항 등을 접수해관련기관에 해결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보호센터는 이와함께 불법 복제품의 유통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이나 위조상품식별 인증 업무, 지적재산권 침해자료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국내 상표의 해외등록지원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보호센터는 앞으로 상표권뿐 아니라 디자인이나 패턴 등의 의장권 침해행위도단속대상에 포함시켜 포괄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는 의류업계의 소중한 자산이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복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의류업계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