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복합 상가나 펜션 분양광고를 내면서 투자 수익성과 입지조건 등에 대해 근거없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월드인월드, 엔터이엔씨 등 10개 부동산 업체에 시정명령과 경고처분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월드인월드(명동 하이티파니.하이해리엇), 엔터이엔씨와 휴먼아이디(의정부 엔터.센트럴 타워), 건원기업(피카디리 플러스), 동보주택건설(분당 쥬쥬시티 푸드코트), 남강(카타마린 펜션), 우리산업개발(평택판타지아),하이존건설(일산 포리치타운),창현씨앤씨(서초로또 1308상가), 테라더 디벨로퍼(하이스트빌)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다른 상가의 권리금 시세를 근거로 자사 분양물에도 거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처럼 표현하거나 '매달 나오는 월세가 연금보다 좋다', '세계 명품업체 90개 이상 입점확정'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표현을 사용,광고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