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S/W) 사업계약에 있어덤핑입찰과 저가수주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우선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정통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특히 회계예규에 추정가격의 60% 미만으로 응찰하더라도 60% 응찰시와 동일할 점수를 부여토록 의무화함으로써 덤핑입찰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추정가격의 60% 미만일 경우는 60% 응찰시와 동일한 점수가 부여돼 `1원 입찰'과 같은 덤핑입찰을 막을 수 있다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그동안 정통부와 조달청은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입찰 가격 점수를 내 편차가컸으나 앞으로 회계예규에 의해 동일한 기준이 부여되면 이같은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정통부는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