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와 관련, 분식회계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가벼운 사안도 분식회계에 포함됨에 따라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며 관련 규정의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25일 '증권집단소송법안과 분식회계'라는 보고서에서 현행 규정으로는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은 모든 경우가 분식회계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면서 분식회계를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고의와 중과실의 경우에만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