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ㆍ노동 ] 내년 8월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최대 3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망을 통해 구직자를 직접 뽑아 쓸 수 있다. 외국인 고용 허용업종은 인력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위주로,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 1월중 최종 결정된다. 공기업, 금융ㆍ보험사 등 1천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1천명 미만 사업장도 노사합의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주5일 근무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다. 또 주5일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고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일정액의 지원금도 주어진다. 지원대상 기업은 광업ㆍ건설업 3백명 이하, 제조업 5백명 이하 등이다.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은 종전 '55세 이상 고령자'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로 바뀐다. 지원기간도 무기한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밖에 기존 '고령자 재고용 장려금'제도는 폐지되고 '정년 퇴직자 계속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이 된 직원을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내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1인당 월 30만원이 6개월동안 지급된다. [ 정보통신 ]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SK텔레콤(011,017) 가입자가 움직일 수 있고 KTF(016,018) 및 LG텔레콤(019) 가입자는 각각 내년 7월, 2005년 1월부터 통신회사를 바꿀 수 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번호를 바꿀 경우 식별번호로 사업자 통합번호인 '010'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내전화도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가입한 회사를 바꿀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청주 안산 김해 순천 등 17개 지역 외에 내년 3월에는 인천 대구, 7월에는 부산, 8월에는 서울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디지털TV 방송권역은 수도권ㆍ광역시에 이어 도청소재지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디지털TV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각 가정의 세대 단자함까지 1백Mbps급 이상의 광케이블을 설치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 4개의 '특등급'이 부여된다. 또 기간통신사업이나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민원을 내년부터는 인터넷(www.emic.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교통 ] 내년 4월부터 경부ㆍ호남 전구간에서 고속철도가 운행된다. 서울~부산간 운행시간은 2시간40분, 서울~목포간 운행시간은 2시간58분으로 현재보다 절반수준으로 단축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 표기가 없어진다. 시ㆍ도간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변경신고나 등록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내년 8월23일부터 음주ㆍ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제가 실시된다.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대인사고는 2백만원 이내, 대물사고는 50만원 이내에서 구상이 가능하다. 이밖에 2월21일부터 무보험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이륜자동차 10만원에서 20만원, 비사업용 차량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 의료ㆍ복지 ]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가 실시돼 입원환자는 6개월 동안에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3백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암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도 30∼50%에서 20%로 준다. 위암ㆍ유방암ㆍ자궁경부암ㆍ간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암 조기검진 사업 대상이 내년에는 대장암까지 확대되며 지역암센터 3개소가 설치된다. 병역의무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군인이 민간 병ㆍ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왔다. 또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전문요양시설 50개소, 실버노인요양시설 37개소,치매요양병원 9개소 등이 신축된다. 이밖에 경로당 한 곳당 난방비로 연간 30만원이 지원되고 월 운영비 지원금이 4만4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노인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 환경 ] 내년 7월부터 환경영향 평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사업 특성에 관계없이 23개 항목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던 방식을 지역전문가,주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필수 평가항목을 선별하도록 손질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해당사자가 환경영향 평가 관련 서류 공개를 요청하면 관할기관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야생동물 보호 차원에서 불법 밀렵꾼이나 밀거래자 처벌은 물론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에게도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공장 소음규제도 강화돼 내년부터는 산업단지라도 주거ㆍ상업지역에서는 생활소음ㆍ진동 기준을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다만 발파소음이나 진동소음 규제는 완화돼 낮시간에 한해 주거지역 규제 기준은 80㏈에서 70㏈로 완화된다. 이밖에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이 t당 1백원에서 1백10원으로 인상된다. [ 농림ㆍ어업 ] 한ㆍ칠레 FTA체결에 따른 농촌 지원 차원에서 과수 농가 지원과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산물 가격하락분 보전이 시행된다. 도시민이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세와 지방세가 감면된다. 1가구 1주택자가 읍ㆍ면 지역(수도권ㆍ광역시 제외)의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 팔 경우 비과세된다. 도시민이 농어촌주택을 주말ㆍ전원주택으로 사용할 때 별장으로 간주해 중과세하던 규정을 고쳐 일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 기업들도 국유림 내에 휴양림과 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시설물은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최장 20년동안 위탁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경영이양 직불제 지급대상이 10년 이상 경작한 63∼69세 농민으로 강화된다. 박수진ㆍ김동윤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