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세제개혁으로 중국산 원자재의 수입 비용이 늘고 중국 내 외자기업의 투자 환경이 다소 악화될 전망이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셰쉬런(謝旭人) 국장은 24일 전국 세무공작회의에 참석,△수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 인하 △법인세 국내외 기업 단일화 준비 △시설투자 시 증치세 세액공제 △농민 세부담 완화 등 4대 세제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이 평균 3%포인트 인하되면서 윤활유 등 일부 원자재는 환급 자체가 아예 취소된다. 이에 따라 이들 원자재를 수출하는 중국 업체들이 수출 비용 상승분을 수입업체에 떠넘길 가능성이 커 적지 않은 수입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환급률이 13%에서 5%로 인하되는 코크스의 경우 한국의 중국산 수입액이 연간 3천5백만달러에 달해 최고 3백50만달러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긴다. 또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로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들도 제조 원가 상승이라는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특히 33%와 15%로 차별화된 중국 내 토종기업과 외자기업의 법인세율을 25%선에서 통일하기로 함에 따라 외자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법인세 통일은 내년 중 준비작업을 거쳐 2005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증치세를 생산형에서 소비형으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시설투자 시 냈던 증치세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