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금융기관간 부분보증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분보증은 대출에 대한 손실보전책임을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분담하는 제도로 대출금액의 85%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나머지는 금융기관이 나눠 보증하게 된다. 중기청은 우선 내년 6월까지 6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한해 부분보증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부분보증제도가 시행되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분담하기 때문에 보증기관의 부실채권이 감소해 보증 건전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