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재산세 대폭 인상계획을 수정,강남지역의 재산세 인상률을 당초 최고 7배에서 5~6배로 소폭 조정하고 강북지역에 대해선 평균 30~50%에서 20~30%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내년도 재산세 부과 때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장이 10%포인트 범위에서 가산율을 낮춰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과표를 산출할 때 쓰이는 ㎡당 신축건물 기준가액도 18만원에서 17만5천원으로 낮췄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04년도 재산세 과표기준'을 확정,지자체에 최종 권고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서울 강남과 강북,서울과 지방간 조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난 3일 발표했던 당초안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다만 서울시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민아파트에 대해선 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날 확정한 과표기준에서 ㎡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18만원보다 5천원 낮은 17만5천원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서울 강북지역 국민주택 규모로 분류되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선 최고 1백%인 과표가산율을 10%포인트 내에서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재산세 전체 인상률은 당초안 45.4%보다 15.7%포인트 낮은 29.7%가 될 전망이다.


또 가감산율 조정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많은 강남·서초·송파 등 소위 '빅3 구청'은 다른 곳들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됐다.


지역별 재산세 최고 인상률은 강남의 경우 당초안(7배)보다 소폭 낮은 5∼6배로 나타났다.


또 당초안에서는 평균 30∼50% 오르던 강북아파트는 20∼30%로 20%포인트가량 인상률이 낮아진다.


행자부의 당초안에 반발했던 서울시는 최종안에 대해 "인상률이 완화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최종안 수용 여부는 자체 전산분석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수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가진 전국 시도 세정과장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권고,내년 1월1일자로 고시토록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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