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9일 양도소득세가 60%로 중과세되는 1가구3주택 이상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상속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상속 주택의 경우 5년간은 1가구3주택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5년이지난 후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주택의 주인으로 보고 주택 수를 계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