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논란을 거듭하며 비과세 조치가 연장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와 학교 급식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키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40명은 아파트 관리 및 경비 용역과 학교 급식비에 대한 영구적인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당초 아파트 관리비의 면세 시한인 올해 과세특례를 종결하고 내년부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넘는 중ㆍ대형 아파트의 일반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정치권과의 협의를 거쳐 비과세 시한을 1년 연장했다. 역시 이번 연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학교 급식비 부가세 역시 오는 2006년까지 3년간 면세 시한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재경부는 그러나 과세특례를 가능한 한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영구 면세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