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마 및 톳 건조 시설과 25마력 이하의 잔디 깎는 기계, 녹차 잎 따는 기계 등도 내년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면세유 공급 대상 농어업용 시설에 이들 제품을 추가하는 내용의 면세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들어간다고 밝혔다. 면세유는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교통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의 각종 세금이면제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시중가인 ℓ당 1천300원대의 38% 수준인 500원, 경유는 시중가 800원대의 58% 수준인 460원 선에서 각각 구입할 수 있어 농어민들에게 유류비부담을 크게 덜어 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