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노동계의 손배소송.가압류 폐지 요구와 정부의 법개정 움직임은 불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사용주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정부의 손배.가압류 제한 법개정에 강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이날 '손배소송 및 가압류제한에 대한 산업계 의견'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노동계가 손배.가압류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봉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최소한의 조치로 합법적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억압수단이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손배.가압류가 제한될 경우, 파업이 빈번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쟁의권이 남용돼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으며 결국 노조의 강성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손해배상의 범위를 명백한 폭력이나 기물파손 등에만 한정하고, 간접적인 생산차질 등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은 폭력과 기물파손이 없는 한 모든 불법파업을 용인하자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손배소송 및 가압류는 노조측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적 구제수단으로서 이를 제한하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고 "노조측에 쟁의권이 보장된다면 사용자측에도 불법쟁의에 대한 방어권 역시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 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