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5년부터 자동차 사고가 많은 지역의 운전자들은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같은 배기량이라도 차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무사고 운전으로 60%까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7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요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2005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를 추진키로 했다. 손해율(보험료 대비 사고 발생시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보험에 드는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손해율이 낮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낮아진다. 강권석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해 지역별 손해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55.6%인데 비해 가장 높은 지역은 80.8%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동급 차량이라도 모델별로 보험료가 달라진다. 사고시 차량이 많이 손상되거나 수리가 어려운 차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이 지난달 발표한 '자동차 모델의 배기량별 등급화' 자료를 차종별 보험료 차등화의 기초 자료로 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무사고 운전 7년이면 보험료를 60% 할인받을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만 보험료 최고 할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