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돈을 미국으로 빼돌리기가 한층 어려워진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양국 금융정보 당국간에 정보 교환 체제가 가동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미국 재무부 산하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은 가능하면 내년부터 자금 세탁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하고 정보 교환 내용과 수준을 규율할 양해각서(MOU)의 초안을 각각 상대방에게 제시했으며 내년 상반기 체결을 목표로 현재 문안과 일정을 논의 중이다. 두 기관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큰 의견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두 기관 중 한 당사자가 수사나 기소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서 제공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경우의 처리 원칙을 두고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미국은 상대방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린 뒤 공개하고 제공기관이 공개에 반대하면제3자에게 제공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초안을 제시했으나 우리나라는 관계 법령상 외국에 제공된 금융정보는 우리측 사전 동의 없이 외국 형사 사건 수사나 재판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과의 돈 세탁 정보 교환이 이뤄질 경우 미국 금융시장이나교포 사회 등을 통해 이뤄지는 돈 세탁의 상당 부분이 금융정보 당국의 '그물망'에걸려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 나라는 거래 규모가 1만달러 이상이고 자금 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만 대상이어서 혐의 거래 보고가 제한돼 있지만 미국은 혐의 거래 보고 관행이 정착돼 매월 2만∼3만건의 보고가 이뤄지고 있는 데다 세계 금융의 중심인 만큼 정보 교환의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현재 벨기에, 영국, 호주 등 7개국 자금세탁 방지기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이며 미국 이외에도 일본,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과도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