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KCC측의 엘리베이터 지분 20.63%에 대해 처분명령을 검토키로 한데 이어 법원이 현회장측이 KCC측을 상대로 낸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반전을 거듭해온 현대 경영권 분쟁은 일단현회장측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로서는 KCC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회장측의 유상증자가 무산되더라도 현회장측 우호지분이 정명예회장측을 압도, 일단 승기를 잡게됐다. 특히 분쟁이후 내려진 법원의 첫 판결이 현회장측의 판정승으로 끝남에 따라 향후 예정된 추가 송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적어도 당분간은 정명예회장측의 대주주로서의 권한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어서 `현대그룹 접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대그룹의 KCC 계열사 편입도 불투명하게 됐다. 그러나 KCC측은 처분명령이 현실화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데다 KCC측이 추후 시장에서 주식을 대량매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승패는또한번 역전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KCC측은 금감원 방침과 법원 결정 등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면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금감원 의결권 제한검토..현회장측 `안도' = 금감원은 2일 정명예회장측이 뮤추얼펀드(7.81%)와 사모펀드(12.82%)를 통해 사들인 지분 총 20.63%에 대해 `5%룰'위반혐의를 적용, 내년 초 장외에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처분명령을 내리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의 결정내용대로 1천만주 유상증자가 차질없이추진되면 청약률 100%, 우리사주 조합원 100% 참여를 기준으로 현회장측의 우호지분은 현 26.11%에서 15.02%로, KCC측은 31.25%에서 3.82%로 각각 변동, 현회장측 지분이 큰 차이로 압도하게 된다. 범현대가의 우호지분을 합산해도 8.54%에 불과하게 된다. 현회장측의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KCC측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국민주 공모가 무산되더라도 정명예회장과 KCC측의 지분은 현 31.25%에서 10.62%로 급감, 현회장측의 우호지분인 26.11%(김문희여사 18.93%포함)에 한참 못미치게 된다. 범현대가 지분을 합치더라도 정명예회장측 우호지분은 현 44.39%에서 23.76%로낮아져 현회장측 지분에는 밑돌게 된다. KCC측이 문제의 지분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5%룰' 위반 혐의로 내년 3월 주총까지 의결권 행사가 자동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대주주로서의 입지를 잃게 되는 한편임시주총 소집을 통한 경영 간섭도 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현대엘리베이터를 비롯한 현대그룹의 KCC 계열사 편입(지분 30% 이상보유)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됐다. ◆첫 가처분신청 용인..현회장측 잇단 `호재' = 서울지방법원은 이날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 달 27일 KCC측을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회장측은 KCC측의 자회사 금강종합건설이 지난 8월13일 매입한 자사주 8만주(액면가 5천원)와 관련, "KCC측이 당초 경영권 방어를 내세워 엘리베이터 자사주 매각을 강요했으나 실제 목적이 경영권 행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해당 지분에대한 3자 매각 등을 막아달라"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현회장쪽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문제의 지분에 대해서는 매매, 양도, 질권 설정, 이익배당금 지급청구 등 일체의 처분 행위가 금지되는 동시에 현회장측이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하게 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경영권 분쟁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KCC측이 현회장측의 유상증자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등 향후 송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현회장측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조만간 본안 소송인 주식매매 취소및 주식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번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자사주 물량은 전체 지분(561만주) 대비 1.42%에 불과하지만 정명예회장측의 지분매입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법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첫 사례여서 현회장측의 그룹사수에 대한 명분을 부여하는 호재로 작용할 수있다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가 크다. 또한 정명예회장의 지분 20.63%에 대한 금감원의 처분명령 움직임에도 `견인차'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KCC, "법적대응 불사" = KCC측은 이날 잇단 `비보'를 접하자 당혹감을 감추지못한 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감원이 내년 주총에 참가할 수 있는 주주 명부가 폐쇄되는 연말 이후인 내년초에 문제의 지분 20.63%을 장외에 매각하되 KCC가 이 지분을 우호세력에 일시매각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명예회장측의 운신의 폭은 극도로 제한된 상태다. 또 현회장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도 지분매입 과정의 위법성 및 도덕성 논란을 입증해 주는 사례여서 KCC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KCC측은 이의제기 절차를 밟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KCC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추가로 지분을 살 계획은 없으며 오직 오는 11-12일결정이 날 예정인 유상증자 가처분 승소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처분명령이 현실화 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강경방침이다. KCC 관계자는 "처분 명령이 내려질 경우 법원에 부당함을 호소할 방침"이라며 "일단은 정확한 진상파악 및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CC가 처분명령에 관한 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경우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상황은 또 한번 반전될 수 있다. 특히 자금여력이 넉넉한 것으로 알려진 정명예회장이 추가로 시장에서 주식을대량으로 매집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경영권 분쟁의 `최후의 승자'는 아직 가려지지않은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이정진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