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일 지문인식시스템 DB운영체제 보안제품 및 스마트카드 등 3개 제품을 정보보호 평가·인증대상기기에 추가시켜 내년부터 평가·인증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보보호 평가 인증 대상기기는 기존의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가상사설망을 포함,6개 제품으로 늘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업체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제품에 대해 평가·인증을 해주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평가인증대상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