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공공기관의 철망 구매입찰에서 공동 납품하기로 담합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한진스틸과 영성산업, 금강와이어메쉬산업 등 3개 철망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64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용접 철망시장 점유율 1,2,3위 업체인 이들 3개사는 석탄공사의 철망발주량을 돌아가면서 낙찰받은 뒤 낙찰받은 회사를 통해 물량을 공동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2001년부터 매년 사전에 정한 가격에 응찰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