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가 현대 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이 청약일(15일) 이전인 오는 11일이나 12일께 내려진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이경춘 지원장)는 1일 오후 2호 법정에서열린 이번 가처분신청 사건 심리에서 "시장의 혼란과 청약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일자와 주말을 고려, 11일이나 12일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8일 낮12시까지 증거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KCC와 현대엘리베이터측에 요구했으며 이후 심리는 더 열지 않고 기록검토를 통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날 심리에서 양측은 신주 발행이 합법적인 '경영상의 목적'이냐 '불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한 것이냐를 놓고 50분동안 설전을 벌였다. 현대 엘리베이터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륙의 장희천 변호사는 "정몽헌 회장 사후에 외국계 자본의 적대적 M&A를 막기위해 현대그룹의 지주회사로 소규모인 현대엘리베이터를 우량화, 대형화 시키기 위해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며 "이는 투명, 전문경영을 하겠다는 경영상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또 "유상증자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국민기업화가 모토이며 국내 엘리베이터사들이 모두 외국계에 인수된 상황에서 외국계와 싸우기 위해 사업 다각화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CC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이문성 변호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가 이사회에 유상증자 공제시 4만원정도였는데 어제 3만7천원으로 떨어졌고 청약시점에는 훨씬 낮아질 것"이라며 "일반인들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이유가 없고 공모증자가 실패하면 현대엘리베이터 우리사주 조합과 김문희씨의 우호세력이 이익을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는 KCC의 지분을 희석화하는 것이고 우리사주조합이 현 경영진에 우호적이라는 것은 업계에 이론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측 변호인은 "우리사주조합이 매입할수 있는 주식총수는 소량이고 일반인들이 손해본다면 월급쟁이인 우리 사주조합원이 청약할 이유가없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양측이 낸 A4용지 1천여장 분량의 신청서와 답변서, 소명자료를 세밀히 검토하고 외국의 유사한 판례를 분석, 신중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여주=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