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11:03
수정2006.04.04 11:05
◇ 근로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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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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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총급여액이 │o 총급여액이 │
│ - 500만원 이하 : 전액 │ - 500만원 이하 : 전액 │
│ - 500만∼1천500만원: 45% │ - 500만∼1천500만원: 47.5% │
│ - 1천500만∼3천만원: 15% │ - 1천500만∼3천만원: 15% │
│ - 3천만∼4천500만원: 10% │ - 3천만∼4천500만원: 10% │
│ - 4천500만원 초과 : 5% │ - 4천500만원 초과 : 5% │
│ │※1천500만원 이하구간 공제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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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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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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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근로자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보 │ │
│ 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 │
│ - 연 7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 소득공제한도를 연100만원으로 상향│
│ │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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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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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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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
│ 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 │ │
│ 과한 금액에 대하여 │ │
│ -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 공제한도를 연500만원으로 상향조정│
│o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
│ - 치료 등으로 의료기관 지불 비용 │ │
│ - 의약품 구입비용 │ │
│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 │
│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 -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를 │
│ (본인, 부양가족 1인당 연간50만원 │ 의료비의 범위에 추가 │
│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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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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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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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교육비 │ │
│ 를 지출한 경우 │ │
│ ㆍ부양가족 1인당 소득공제 한도 │ ㆍ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 │
│ - 유치원생 이하 : 연 100만원 │ - 유치원생 이하 : 연 150만원 │
│ - 초.중.고생 : 연 150만원 │ - 초.중.고생 : 연 200만원 │
│ - 대학생 : 연 300만원 │ - 대학생 : 연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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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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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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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근로자가 국민주택 취득을 위하여 │ │
│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 │
│ 10년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는 │ │
│ 경우 │ │
│ -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 -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
│ 한도로 소득공제 │ 상향조정 │
│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 │
│ │ 금상환액공제와 합한 3가지 공제 │
│ │ 합계 한도 600만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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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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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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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o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공제 │ 율을 30%로 상향조정 등 │
│ - 적용시한 : 2002.11.30까지 │ - 적용시한 : 2005.11.30까지 3년연장│
│ - 신용카드, 직불카드사용금액 중 연 │ - 직불카드 공제율 30%로 상향 │
│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 │
│ 를 소득공제 │ │
│ │o 소득공제대상 조정 │
│ │ - 지로이용 학원비 납입금액도 공제대│
│ │ 상에 포함(20%공제율 적용) │
│o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다음의 금액은│o 신용카드 사용금액중 공제제외대상 │
│ 공제대상에서 제외 │ 추가 │
│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등 │ - 전화료에 인터넷이용료 포함 │
│ - 학교 및 보육시설 수업료, 보험료 │ -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관리비, │
│ - 국제.지방세, 전기.수도료, 전화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 가스료, 텔레비전시청료 │ - 리스료, 신차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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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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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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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출세액이 │o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 - 50만원 이하 : 45% 공제 │ - 50만원 이하 : 50% 공제 │
│ - 50만원 초과 : 22만5천원 + 50만원 │ - 50만원 초과 : 25만원 + 50만원 │
│ 초과금액의 30% │ 초과금액의 30% │
│o 공제한도 : 40만원 │o 공제한도 상향조정 : 4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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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임직원 해외근무에 따른 추가비용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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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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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①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한도 확대 │
│ - 비과세한도 : 월정액급여의 20% │ - 비과세한도 : 월정액급여의 40% │
│※월정액급여 : 총급여(부정기적상여 +│※월정액급여 : 총급여 - (부정기적상 │
│ 해외근무수당) │ 여 + 해외근무수당) │
│ │※해외근무수당 : 해외거주수당.주택수│
│ │ 당.자녀교육수당 등 │
│ │ 해외근무로 인해 추 │
│ │ 가로 지급 받는 수당│
│ │②외국인임직원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
│ │ 로 인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 │
│ │ 여 소득공제 │
│ │ - 공제대상 │
│ │ ㆍ해외근무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외 │
│ │ 국인 임직원 │
│ │ ㆍ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 │
│ │ 여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
│ │ 외국인 임직원 │
│ │ - 공제비용 │
│ │ ㆍ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
│ │ ㆍ월세(임차료) 지출액 │
│ │ - 공제한도 : 월정액급여의 40% │
│ │※월정액급여 : │
│ │ ㆍ총급여-(부정기적상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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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상향조정(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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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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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 │
│ - 1일 6만원 │ - 1일 8만원으로 상향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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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공제 확대(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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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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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액공제기부금 중 │o 전액공제기부금 범위 추가 │
│ - │ -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
│ │ 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대가 │
│ -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 │ -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 │
│ 립대학교 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립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
│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
│ 로 지출하는 기부금 │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
│ │ 로 지출하는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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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확대(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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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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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 │o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추가 │
│ (일용근로자 포함)로서 │ │
│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 │ │
│ 는 자 │ │
│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 │
│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 │
│ 령이 정하는 자 │ │
│ - │ -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중 │
│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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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액공제 축소(소득세법 제59조의2 부칙(`00.12.29)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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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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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50% │o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25% │
│ - 공제한도 : 근속연수 ×24만원 │ - 공제한도 : 근속연수 ×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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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