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47조) ┌──────────────────┬──────────────────┐ │ 종 전 │ 개 정 │ ├──────────────────┼──────────────────┤ │o 총급여액이 │o 총급여액이 │ │ - 500만원 이하 : 전액 │ - 500만원 이하 : 전액 │ │ - 500만∼1천500만원: 45% │ - 500만∼1천500만원: 47.5% │ │ - 1천500만∼3천만원: 15% │ - 1천500만∼3천만원: 15% │ │ - 3천만∼4천500만원: 10% │ - 3천만∼4천500만원: 10% │ │ - 4천500만원 초과 : 5% │ - 4천500만원 초과 : 5% │ │ │※1천500만원 이하구간 공제율 확대 │ └──────────────────┴──────────────────┘ ◇ 보험료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 │ 종 전 │ 개 정 │ ├──────────────────┼──────────────────┤ │o 근로자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보 │ │ │ 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 │ │ - 연 7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 소득공제한도를 연100만원으로 상향│ │ │ 조정 │ └──────────────────┴──────────────────┘ ◇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 │ 종 전 │ 개 정 │ ├──────────────────┼──────────────────┤ │o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 │ 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 │ │ │ 과한 금액에 대하여 │ │ │ -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 공제한도를 연500만원으로 상향조정│ │o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 │ - 치료 등으로 의료기관 지불 비용 │ │ │ - 의약품 구입비용 │ │ │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 │ │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 -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를 │ │ (본인, 부양가족 1인당 연간50만원 │ 의료비의 범위에 추가 │ │ 한도) │ │ └──────────────────┴──────────────────┘ ◇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 │ 종 전 │ 개 정 │ ├──────────────────┼──────────────────┤ │o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교육비 │ │ │ 를 지출한 경우 │ │ │ ㆍ부양가족 1인당 소득공제 한도 │ ㆍ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 │ │ - 유치원생 이하 : 연 100만원 │ - 유치원생 이하 : 연 150만원 │ │ - 초.중.고생 : 연 150만원 │ - 초.중.고생 : 연 200만원 │ │ - 대학생 : 연 300만원 │ - 대학생 : 연 500만원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 │ 종 전 │ 개 정 │ ├──────────────────┼──────────────────┤ │o 근로자가 국민주택 취득을 위하여 │ │ │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 │ │ 10년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는 │ │ │ 경우 │ │ │ -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 -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 │ 한도로 소득공제 │ 상향조정 │ │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 │ │ │ 금상환액공제와 합한 3가지 공제 │ │ │ 합계 한도 600만원임 │ └──────────────────┴──────────────────┘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2) ┌──────────────────┬──────────────────┐ │ 종 전 │ 개 정 │ ├──────────────────┼──────────────────┤ │o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o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공제 │ 율을 30%로 상향조정 등 │ │ - 적용시한 : 2002.11.30까지 │ - 적용시한 : 2005.11.30까지 3년연장│ │ - 신용카드, 직불카드사용금액 중 연 │ - 직불카드 공제율 30%로 상향 │ │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 │ │ 를 소득공제 │ │ │ │o 소득공제대상 조정 │ │ │ - 지로이용 학원비 납입금액도 공제대│ │ │ 상에 포함(20%공제율 적용) │ │o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다음의 금액은│o 신용카드 사용금액중 공제제외대상 │ │ 공제대상에서 제외 │ 추가 │ │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등 │ - 전화료에 인터넷이용료 포함 │ │ - 학교 및 보육시설 수업료, 보험료 │ -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관리비, │ │ - 국제.지방세, 전기.수도료, 전화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 가스료, 텔레비전시청료 │ - 리스료, 신차구입비 │ └──────────────────┴──────────────────┘ ◇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9조) ┌──────────────────┬──────────────────┐ │ 종 전 │ 개 정 │ ├──────────────────┼──────────────────┤ │o 산출세액이 │o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 - 50만원 이하 : 45% 공제 │ - 50만원 이하 : 50% 공제 │ │ - 50만원 초과 : 22만5천원 + 50만원 │ - 50만원 초과 : 25만원 + 50만원 │ │ 초과금액의 30% │ 초과금액의 30% │ │o 공제한도 : 40만원 │o 공제한도 상향조정 : 45만원 │ └──────────────────┴──────────────────┘ ◇ 외국인임직원 해외근무에 따른 추가비용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16조의2) ┌──────────────────┬──────────────────┐ │ 종 전 │ 개 정 │ ├──────────────────┼──────────────────┤ │o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①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한도 확대 │ │ - 비과세한도 : 월정액급여의 20% │ - 비과세한도 : 월정액급여의 40% │ │※월정액급여 : 총급여(부정기적상여 +│※월정액급여 : 총급여 - (부정기적상 │ │ 해외근무수당) │ 여 + 해외근무수당) │ │ │※해외근무수당 : 해외거주수당.주택수│ │ │ 당.자녀교육수당 등 │ │ │ 해외근무로 인해 추 │ │ │ 가로 지급 받는 수당│ │ │②외국인임직원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 │ │ 로 인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 │ │ │ 여 소득공제 │ │ │ - 공제대상 │ │ │ ㆍ해외근무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외 │ │ │ 국인 임직원 │ │ │ ㆍ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 │ │ │ 여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 │ │ 외국인 임직원 │ │ │ - 공제비용 │ │ │ ㆍ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 │ │ ㆍ월세(임차료) 지출액 │ │ │ - 공제한도 : 월정액급여의 40% │ │ │※월정액급여 : │ │ │ ㆍ총급여-(부정기적상여) │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상향조정(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 │ 종 전 │ 개 정 │ ├──────────────────┼──────────────────┤ │o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 │ │ - 1일 6만원 │ - 1일 8만원으로 상향조정 │ └──────────────────┴──────────────────┘ ◇ 기부금공제 확대(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 │ 종 전 │ 개 정 │ ├──────────────────┼──────────────────┤ │o 전액공제기부금 중 │o 전액공제기부금 범위 추가 │ │ - │ -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 │ │ 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대가 │ │ -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 │ -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 │ │ 립대학교 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립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 │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 │ 로 지출하는 기부금 │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 │ │ 로 지출하는 기부금 │ └──────────────────┴──────────────────┘ ◇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확대(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 │ 종 전 │ 개 정 │ ├──────────────────┼──────────────────┤ │o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 │o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추가 │ │ (일용근로자 포함)로서 │ │ │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 │ │ │ 는 자 │ │ │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 │ │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 │ │ 령이 정하는 자 │ │ │ - │ -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중 │ │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 └──────────────────┴──────────────────┘ ◇ 퇴직소득세액공제 축소(소득세법 제59조의2 부칙(`00.12.29) 제17조) ┌──────────────────┬──────────────────┐ │ 종 전 │ 개 정 │ ├──────────────────┼──────────────────┤ │o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50% │o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25% │ │ - 공제한도 : 근속연수 ×24만원 │ - 공제한도 : 근속연수 ×12만원 │ └──────────────────┴──────────────────┘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