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마크제도는 국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부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지난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KT는 'Excellent Korean Technology'의 약식표기다. KT는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라는 것을 인정만 해주는 것이므로 산업현장에서의 각종 계약에서 KS마크처럼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해 산업규격인 KS는 계약시 반드시 필요한 국가표준이다. 신기술인증제도(NT)나 환경마크(EM) 등 다른 인정마크를 받은 경우에도 KT마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10만원)만 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분기를 기준으로 2년이내 상업화됐으면 KT마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앞으로 1년 이내에 상업화 예정인 기술도 가능하다. 여기서 상업화란 생산한 제품 또는 결과물로 인한 매출이 처음으로 발생된 시기를 의미한다. 개발기술의 목적이 비슷하고 적용제품 또한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이 다르면 KT마크를 신청할 수 있다. 일정기간의 만료일까지 상업화되지 않은 기술과 제품생산 개시일 부터 인정기간 만료일 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술에 대해서만 KT마크의 연장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