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제성장률과 소득분배율, 고용증가율등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근거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밝혔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준거지표로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 만을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일반 개별사업장의 임금교섭처럼 노사단체가 전략적으로 제시한 최초 요구안에 귀속돼 양측간의 중간 수준에서 타협되는 방식으로 결정되면서노사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입법예고안은 이와함께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 감액 적용 폐지 ▲적용대상에양성훈련생 포함 ▲수습노동자 적용 제외에서 일정기간 감액 적용 등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일부 확대했다. 현재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거나 감액 적용되는 근로자는 ▲연소근로자(18세미만.6개월 미만 근속자) ▲수습근로자.양성훈련생 ▲감시.단속적 근로자 ▲정신.신체 장애인 등이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된 개정안과는 별도로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입법안이 경영계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이 재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지표를 대거 추가한 반면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50%로 하자'는노동계의 요구를 전혀 고려치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놓고 노사가 노동위원회식 교차 투표방식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외면한 것은 앞으로도 공익위원 선출권을 독점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더 이상 최저임금을 기아임금 수준으로 방치할 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공익위원 선출방식, 적용시기, 적용대상과 관련해 실질적인 개선책을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은 월 56만7천260원으로 전체근로자의 7.6%에 해당하는 103만명이 이를 적용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