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교통세를 내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세녹스의 전남 영암군 대불공단 제조장에 대해 제품과 원재료 압류 조치를 취했다고밝혔다. 국세청은 또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의 대표이사 등 관련자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체납범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이 회사가 세녹스 생산을 재개할 경우 제품 압류와 매각, 체납세금 충당 등의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프리플라이트가 체납한 세금은 작년 세녹스 출고 이후 모두 605억원에 달한다고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또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제조업자들이 제품을 출고하는 경우 교통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반출하고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행정지도하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교통세 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 김광 소비세과장은 "세녹스가 교통세를 내지 않고는 더 이상 출고되지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