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산업㈜의 전 대표와 전 임원 등 2명이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인지디스플레이 전 대표, ㈜코오롱TNS의 전 회장과 전 대표 등 3명은 검찰에 분식회계 혐의 내용이 통보됐으며, 안건 등 4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11명에 대해서는 부실감사에 따른 제재가 가해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천지산업 등 10개사와 이들을 감사한 회계법인,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천지산업, 코오롱TNS, 인지디스플레이 외에 ㈜씨모스, ㈜기라정보통신, 이오정보통신㈜, ㈜네트컴, 모건코리아㈜, ㈜씨트리, 삼정건설㈜이다. 이중 천지산업의 전 대표 K씨와 전 임원 L씨 등 2명은 검찰에 고발됐으며 코오롱TNS의 전 회장 L씨와 전 대표 S씨, 인지디스플레이의 전 대표 K씨 등 3명은 검찰통보 조치를 받았다. 또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된 천지산업과 코오롱TNS의 전 임원 4명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상당이, 이오정보통신 대표 O씨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조치가 각각 취해졌다. 이들 기업을 감사한 안건(코오롱TNS), 인일(씨모스), 신한(천지산업), 영화(기라정보통신) 등 4개 회계법인은 해당회사 감사업무 제한 1∼2년, 손해배상 공동기금추가적립 10%∼25%, 벌점 20∼30점의 제재를 받았고 부실감사에 연루된 회계사 11명은 감사업무 제한, 해당회사 감사업무 제한,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에 따르면 천지산업은 1999년, 2000년, 2001년 결산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을 대지급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거나 투자가치가 없는 유가증권과 사용이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해 감액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3억6천만원에 3년간 감사인 지정 제재가 내려졌다. 또 코오롱TNS는 1999년, 2000년, 2001년 재무제표 작성시 이자비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기업어음으로 조달한 차입금을 장부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유가증권 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받았다. 이오정보통신은 유가증권 발행제한 12개월에 감사인 지정 3년, 인지디스플레이는 과징금 1억8천100만원에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를 각각 받았고 나머지 회사들은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