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세율을현행보다 2% 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로넘기는 등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을 일괄 처리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과표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7%에서 25%로 각각 인하하되, 2005년 1월 사업분부터 발생하는 법인세에 대해 적용된다. 재경위는 또 1가구 3주택 이상인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60%로인상하고,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가 투기지역 안에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탄력세율 15% 포인트를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의 의료비 공제기준을 연간 총 급여의 3%이상으로 유지하되본인의 경우 무제한, 가족의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경위는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가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