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0일 여러 정유업체의 기름을 섞어 판매하면서도 특정 정유업체의 상표를 표시한 부산지역 67개 주유소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는 특정 정유업체의 간판을 내 걸고 영업을 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1년동안 간판에 표시된 공급업자와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값싼 제품을 구입, 혼합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가 품질을 쉽게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값싼 수입석유류제품으로 구매를 유도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