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은 정유업계와 휘발유 유통시장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결정이 남아있지만 이번 판결은 사실상 휘발유보다판매가격이 20% 이상 싼 세녹스의 합법적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으로써 정유업계와주유소업계는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법.제도적 정비없이 임의적인 판단으로 단속에 나섰던 정부는 이번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현재 개정작업이 추진중인 석유사업법 개정안의 조기입법화를서두르고 있다. ◆판결내용 = 법원의 판결은 산자부가 적용한 석유사업법상 처분행위의 정당성과 제품 품질 두 부분에 대해 이뤄졌다. 법률 측면에서는 석유사업법에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에도 불구,산자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세녹스를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해석이다. 또 품질면에서 볼때 세녹스가 혁신적이고 우수한 제품으로 볼 수 없지만 감정결과 대부분 항목에서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온 만큼 유사석유로 보긴 어렵다는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산자부 장관이 내린 용제수급조정명령은 유효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 이 명령이 중지되지 않는 한 제조.판매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 반응 및 영향 = 이번 판결에 대해 세녹스 판매업체인 지오에너지는 "재판부의 판결은 정부의 행정행위가 임의적인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증명한 현명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산자부와 한국주유소협회, 정유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동맹휴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한국주유소협회는 "이번 건은 주유소업계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유사석유제품의 시장유통이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없다"며 법원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다. 산자부는 "용제수급조정명령이 유효한만큼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석유사업법 개정안의 입법이 조기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에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당분간 유통시장의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은 10월초까지 세녹스와 엘피파워 등 유사 석유제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5천967명을 입건하고 이중 180명을 구속조치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