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조기졸업은 기업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시행 1년을 넘기면서 조기졸업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19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을 조기졸업한 채무자는 지금까지 총 12명.이들 가운데 11명은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아,나머지 한 명은 체불임금을 받은 후 모든 채무를 갚아 개인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했다. 이들은 40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20∼30대였으며 개인워크아웃 적용 당시 평균 6.6%씩 원리금 감면혜택을 받았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박 모씨(35)는 지난해 세 달 연속 임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카드대금 2백여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의류 노점상으로 직업을 바꾼 박씨는 올해 초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총 채무 3백53만원에 대해 매달 19만5천원씩 갚아나가다 최근 체불임금 4백만원을 일시에 받으면서 개인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했다. 직장동료의 대출보증을 섰다 총 6천4백여만원의 빚을 지게 된 김 모씨(43)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개인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한 경우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씨는 그동안 보증채무를 갚기 위해 소유하던 연립주택까지 팔았으나 결국 신용불량자로 등록됐고 지난 3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그는 매달 1백27만원씩 채무를 상환키로 신용위와 약정을 맺었지만 지난 8월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아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개인워크아웃에서 벗어났다. 신용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개인워크아웃을 조기졸업한 사례가 가족의 도움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자력으로 벗어나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