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9일 "정부는 지난달 30일 GM대우차에 흑자전환시부터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하는 등 10년간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GM대우차의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도 똑같이 7년간 전액, 3년간 절반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명목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시 고도의 기술이 함께 유입된 경우 조세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GM대우차는 자동차 엔진관련 기술 전입이 사유가 됐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