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 명예회장의 KCC가 현대엘리베이터주식을 사들인 사모펀드의 실체를 금명간 공식 발표키로 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매입주체별 지분현황이 밝혀지면 지분구도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의 KCC 계열사 편입 여부 등 현대그룹의 향배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정 명예회장측의 지분 매입이 계열사 편입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알려진 가운데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계열 편입이 확정될 경우 정 명예회장은 사실상 현대그룹 전체를 KCC의 우산 아래 거느리게 된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계열사 편입은 `현대그룹의 정통성을 지키겠다'는 기존입장을 정 명예회장 스스로 뒤집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 명예회장과 현 회장측간의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모펀드의 실체에 따라 규정위반 논란 및 금감원의 제재조치 등이 뒤따를수 있어 발표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CC, 이르면 14일 사모펀드 실체 발표 = KCC는 이르면 14일께, 늦어도 내주초까지 최근 BNP파리바투신운용 사모펀드를 통해 매입한 엘리베이터 지분 12.82%에 대한 `실체'를 공시를 통해 발표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표면적으로 현대그룹의 경영권 방어를 표명해온 정 명예회장측이향후 본격적으로 그룹을 장악하기 위한 수순밟기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 명예회장과 KCC 등 `범현대가' 개인 또는 법인이 사들인 것으로전해지고 있는 각 지분 현황과 지분의 성격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범현대가의 엘리베이터 지분 보유 현황은 KCC 8.6%, KCC 계열사인 금강종합건설 1.96%를 비롯, 약 22.2%이다. 여기에는 정몽근 회장의 현대백화점 계열 2.92%, 정주영 명예회장의 동생 정상영 명예회장의 매제인 김영주 명예회장측의 한국프랜지 2.72%, 한국프랜지 계열의울산화학 2.43%, 현대종합금속 4.99%도 포함돼 있다. 사모펀드의 공개로 범현대가 지분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지분 구성과매입 의도에 따라 규정위반 논란과 금감원 등의 제재 조치여부, 도덕성 논란 등도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관련법상 사모펀드의 지분이 경영권 장악에 활용될 경우 공시의무를 위반한 5%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6개월동안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처분명령을 내릴 수있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정 명예회장의 개인 지분이 5%를 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도 공시위반에 해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상영측, 현대그룹 `점령'했나 =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조건은 ▲특정 주식취득자와 그의 지배회사, 계열사의 지분이 전체 주식의 30%이상 되면서 동시에 최대주주인 경우와 ▲임원 겸임과 인사권 행사, 채무보증 및 거래.대차 관계 등으로 지배관계가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다. 주식 취득자의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편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현대가 경영권 분쟁의 경우 현재까지 공개된 KCC(8.6%)와 KCC계열사인 금강종합건설(1.96%)의 엘리베이터 보유지분은 대주주인 김문희 여사(18.93%)에 한참모자라는 10.56%이어서 이것만으로는 계열 편입의 첫번째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범현대가가 지난 8월 사들인 13.1%(KCC측 제외)와 사모펀드 지분 12.82%를 합하면 정 명예회장측의 지분은 30%대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우호지분에 대한 의결권 위임 조항이 법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명백한 우호지분으로 판정되면 이는 해당 주식취득자측의 지분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 명예회장측이 경영진 교체 등 대주주 권한 발동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는데다 KCC쪽 인사들을 현대그룹에 두루 포진시킬 가능성이 커 두번째 편입조건에 해당된다. 계열사 편입이 현실화되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지주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상선,택배, 아산, 증권 등 현대그룹(자산 10조1천600억원, 서열 19위)도 자연히 KCC로 흡수, 자산규모 2조6천720억원인 KCC측은 재계서열이 37위에서 18위로 급등하게 된다. 공정위가 계열사 편입 불가쪽으로 결정내더라도 사모펀드 속에 정 명예회장이나KCC, 금강종합건설의 지분이 4.4%이상만 포함돼 있다면 `상장사의 15% 지분 확보'조항에 따라 KCC는 의무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와 기업결합 작업을 진행하도록 돼있다. KCC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를 계열사로 편입할 지 여부는 공정위 판단에 따를 부분이지 회사 차원에서 뭐라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계열사 편입이 현실화되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지주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상선,택배, 아산, 증권 등 현대그룹도 자연히 KCC로 흡수되게 된다. 그러나 계열사 편입의 경우 당초 현정은 회장 체제 유지와 현대그룹 경영권 방어를 내세워온 정 명예회장측이 그룹을 통째로 삼키는 `점령군'이 될 수 밖에 없는데다 사모펀드의 성격에 따라 5% 초과분인 7.86%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 제재조치가따를 수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현대그룹, "계열편입 있을 수 없다" = 현대그룹은 엘리베이터의 KCC 계열사편입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며 KCC측의 사모펀드 내역공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그룹측은 "현대그룹의 지주회사인 현대엘리베이터가 KCC의 계열사로 흡수되면 그룹은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셈"이라며 "이는 이번 지분매입이 `현대그룹의 정통성을 잇기 위한 것'이라는 정 명예회장측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는 일 밖에 되지않는다"라고 밝혔다. 엘리베이터가 KCC 계열사로 편입되면 그동안 `그룹회장'임을 강조해온 현정은회장의 위치는 KCC의 일개 계열사 회장으로 `좌천'될 수 밖에 없으며 그만큼 입지도크게 좁아지게 된다. 현대그룹측은 계열사 편입 여부의 최종 결정은 공정위의 몫인만큼 그룹 경영의정통성과 고 정몽헌 회장의 유지 계승 등 명분을 내세워 계속 그룹 지키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이정진기자 hanksong@yonhapnews transil@yonhapnews